"[문서번호] : 회계 41301-664
[질의내용] 본 공사는 1994.12 착공하여 1997.4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인 턴키 입찰방식의 장기계속공사로서, 제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조정기준일:95.8) 95년 12월 수요기관에 요청하였으나 수요기관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지연되어 96년 12월 확정되었으며, 1차 계약금액 조정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2차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할 수 없어 1차 조정금액 확정후, 제2차 물가변동을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2차 조정신청일:97.2) 하였습니다.
그동안 3차년도(''96년) 기성대가는 3회에 걸쳐 개산급으로 신청수령하고, 3차년도 준공대가 지급시(3차년준공대가신청일:97.1) 1차 계약금액의 조정금액중 일부금액이 포함 지급되었으며, 또한 4차년도 기성부분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97.3)할 경우, 2차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시 조정기준일(96.1)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중 개산급으로 기 신청지급된 기성부분(준공부분)대가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해야 하는지 또는 제외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포함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등에 관한 기준""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동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개산급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한 사유등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동 기성금 공제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차수별 준공대가는 동예규 동조의 개산급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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