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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물가연동시 [계약체결당시가격]의 의미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41301-118

[질의내용]
당사는 ""○○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수행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회신바랍니다.

- 다 음 -

가. 현 황
(1) 입찰공고일:''97년 2월 3일
(2) 계약일:''97년 3월 17일
(3) 계약기간:''97년 3월 17일~''98년 3월 16일

나. 질의배경
(1) 당초 계약체결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의한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97년 1월 10일 공표되어 월간 ₩2,974,900이었으나, 발주처의 설계서를 준비했던 ''96년도 단가인 월간 ₩2,567,850을 적용하였습니다.
(2) 이에 당사는 ''97년도 단가를 적용하고 감리원수(투입인·월수)를 조정코자 하였으나, 발주처의 거절로 부득이 ''96년도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3) 그리고 금년 ''98년도의 단가는 월간 ₩3,101,350로서 전년대비 상승율은 5%미만이나, 계약단가인 ''96년도 단가대비 20.776%입니다.

다. 질의내용
(1) 발주처의 주장대로 ''96년도 노임단가를 ''97년 계약체결시 ''97년도 단가로 인정하여야 함으로, ''97년도 단가에 ''98년도 단가의 상승률을 적용할때 조정요건인 5%미만의 등락이어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한 것인지?
(2) 또한 발주처에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공표된 해당년도의 단가를 무시하고 전년도 단가를 적용할 것을 기성분에 대해 소급정산 또는 미기성분에 대해 ''97년도 단가를 적용,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등락율 산정시 적용하는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라 함은 계약체결일 당시에 발표되어 있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의미하지 않음.

나. 계약체결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하여 등락율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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