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 41301-2132
[질의내용] 우리공사에서 발주한 ○○제품 제작구매에 대하여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4개월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귀속조치하였으나, 계약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체상금납부를 촉구한 바, 계약해지시에는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귀원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은 성질상 별개의 것이므로 계약해지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조치하였더라도 납부기한이 경과되어 계약이행이 지체된 손해배상성격의 지체상금은 예정납품기한으로부터 계약해지(해제)일까지 산정하여 징구하여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되는 도중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은 이행이 완료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부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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