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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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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 약>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준공검사후 보완지시가 있었던 경우 지체일수의 산정" |
등록 |
2007/06/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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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1267
[질의내용] ○○설치공사 1차 계약분의 준공기한은 ''96.11.21로 계약자로부터 기한 마지막날 준공계를 접수하였으나 미준공이 명백하여 준공계를 접수한 그 다음날(''97.11.22) 재 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계약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며 계약자는 미준공분을 완료하여 ''97.12.7. 다시 준공계를 접수하였고, 공단은 ''96.12.19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 있어 지체상금 징수기간(지체일수)은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 징수함에 있어 계약이행기간 만료일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로서 검사에 불합격되어 시정지시를 하였다면 시정지시를 한 날로부터 재검사 신청에 따른 재검사가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이 지체일수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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