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 41301-1240
[질의내용] 1. 준공년월일보다 준공검사 신청서상의 실지준공년월일이 지체되어 공사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지체일수는 계약서상 준공년월일의 익일부터 준공검사신청서상의 실지 준공년월일까지가 지체기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데에도 검사기간이 지체일수에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지체한 공사에 대하여는 검사기간도 지체일수에 포함된다면 지체일수에 포함되는 검사기간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신청서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이 검사를 하게 하기 위한 절차상의 기간등(즉, 검사원 입회원 임명기간등)이 포함된 검사까지의 기간인지, 아니면 검사원이 실제 행한 검사기간만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종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상의 준공기한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취지에 비추어 지체상금의 부과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나,
2.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동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도 지체상금 부과기간에 산입하여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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