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제도과-953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함에 있어 적격심사시 허위공사실적을 제출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실제 낙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제1항바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별표2의 제2항마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은 경영상태(10점)가 만점인 경우 공사실적에 의한 특별신인도를 가산할 필요가 없는 상황임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에 관한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낙찰된 자에 대하여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사실이 있는 후 지체없이 1년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된 자에 대하여 동 허위서류가 낙찰자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을 적용하여야 할지의 여부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된 서류의 허위서류 해당여부, 허위서류로 인하여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도 및 입찰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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