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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 약>부정당업자 제재>중소기업협동조합과 조합원의 부정당업자 제재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899

[질의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계약에 있어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발생시 계약상대자인 조합과 원인행위를 야기한 조합원을 공동으로 재재하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행정법원에서 조합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1. 계약상대자인 조합을 제재할 수 없다면 조합원만을 제재가능한지 여부
2. 제재사유별로 제재대상자를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예: 계약불이행의 경우는 조합도 제재가능)
3. 현재 제재건의된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제재심의의 진행 또는 보류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의 경우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는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동조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귀 부에서 상기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으나, 동 조합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고 동 판결에 대해 항소중인 경우, 이와 동일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된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하여 제재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귀 부에서 적의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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