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위탁처리물량 초과시의 단가산정 방법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987

[질의내용]
페스치로폴 민간위탁처리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와 현장설명안내서 4.신청자격 다항 ""1일 최대반입량 0.6ton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자""로 명기하였을 경우에 있어 일일 최대반입량 0.6ton이상 처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낙찰가격인 kg당 10원이 아닌 예정가격 kg당 820원으로 추가 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귀 질의와 같이 기술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내용과는 달리 처리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변경 이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2. 동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감된 계약물량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안내서 및 계약서 등을 검토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