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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1식단가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207

[질의내용]
1.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로서 당해공종의 단가가 1식으로 되어있고 계약상대자가 복합단가 일위대가표를 산출내역서에 첨부 제출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주처의 명백한 설계수량 착오로 설계된 복합단가공종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을 의뢰하였을 경우, 복합단가로 설계되었다는 이유로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설계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복합단가공종이란 개개 품목별로 단가를 산정하지 않고 여러개품목을 일괄하여 단가를 산정하는것을 말함
2. 복합단가로 설계된 공종의 하나인 라멘구체철근콘크리트의 거푸집, 철근가공조립, 비계, 동바리 등의 수량은 변경이 없고 발주처의 설계수량 착오로 설계된 콘크리트 타설 수량만 감소되었을 경우(통상 콘크리트 타설물량 감소시, 거푸집, 동바리 등 동반자재 물량도 감소해야 하나, 당초 콘크리트 물량만이 과다하게 잘못 설계된 것이므로 동반자재 물량은 변경이 없음) 복합단가(큰크리트)의 ㎥당 단가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1식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설계내역서 등이 과다·과소하게 산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설계서의 오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2. 상기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변경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을 참고하여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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