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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시 신규비목 해당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21

[질의내용]
교량 점검통로를 당초 아연도금강으로 설치토록 설계되었으나 건교부가 설치지침을 변경하여 내구성이 우수한 스텐 및 알루미늄으로 변경하여, 발주기관이 시공사에 지침에 적합하게 설치토록 요구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비목의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2. 신규비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당초 산출내역서에 있는 재료비, 노무비 등을 각각 구분하여 신규비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