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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관급자재의 사급자재 전환시 단가결정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19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시공중 관급자재인 철근의 조달청 조달불가에 따라 사급대체 지시를 발주처로 부터 통보받은 경우 사급대체시 단가결정 방법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사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그 사급자재비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 변경통보시의 가격에 의하여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조정에 대하여는 동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건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