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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생산자물가지수 개편관련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1044

[질의내용]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기준년도를 1990년과 1995년으로 하여 각각 발표하다가 2000년도를 기준으로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하는 것을 개편되었는 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년도별 생산자물가지수를 공사입찰일과 계약일자별로 각각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을 산정함에 있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산출기준시점이 ‘03.6월부터 변경되어 신생산자물가지수가 발표되었는 바, 동 신지수는 ’03.6월말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이 타당할 것이며, ‘03.5월말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