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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물가연동시 환율, 적용대가, 선금공제 등"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41301-799

[질의내용]
폐사는 ○○기관과 ○○건설공사는 ''97.7.31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품목조정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외자재에 대한 환차손 등 물가변동에 대하여 E/S를 신청코자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1. 발주처와 외자재에 대하여 원화로 계약되어 있다면, 이때에도 환차손에 대한 E/S적용이 가능한지?
(참고) 상기 자재는 국내에서 생산치 않고 있으며(기능상 생산불가). 계약서에 외자재와 국산자재를 구분, 명기하여 발주처와 계약체결함

2. 계약서의 일부인 설치 시방서에 외자재 MAKER 명기 및 기기사양 명시됨

3. 폐사는 상기 외자재를 ○○회사와 영국 파운드(DBP)로 계약체결하였으며, ○○건설은 MAKER인 영국 2개사로부터 기자재를 수입납품함.
1) ''98.2.23일자로 조정요건이 성립될 경우 조정기준일 전에 공사기간이 변경(''98.2.4 변경계약체결 및 공사예정 공정표 제출)되었을 시 변경된 공사공정 예정표에 의해 E/S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조정기준일이 1차 통관일인 ''98.2.23일인 경우 ''98.3.3일 2차 통관된 외자재에 대한 E/S 적용은?
3) 조정기준일 이전 외자재분에 대하여 선금을 수령하였다면 환차손 적용시 공제하여야 하는지
4) 입찰시 입찰단가가 물가정보, 물가자료, 조달청 단가 등이 아닌 업체견적 기준으로 하였을 때 E/S 적용시의 가격기준은?

[답변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므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투입되어야 하는 수입자재의 가격이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승됨으로써 위의 규정에 정한 요건이 성립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함.

2. 질의 ""2""에 대하여
조정기준일 전에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 및 조정율을 산출함.

3. 질의 ""3""에 대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통관되어야 할 물품의 경우에는 조정기준일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등락율을 산정함.

4. 질의 ""4""에 대하여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물가변동 조정금액산출시 공제하여야 함.

5. 질의 ""5""에 대하여
견적을 받아 예정가격을 작성한 품목의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비교시점의 견적을 받아 등락율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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