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238
[질의내용] 00시설 공사를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실시설계적격업체가 선정되어 설계도서 작성단게이나, 본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입찰안내서 자성시 예상치 못한 민원이 야기되어 단지내 도로 및 건물의 위치등 다소 많은 부분이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와 다르게 변경되어 추후 실시설계예 반영하여 할 실정인 바, 1. 당초 기본설계와 다르게 다소 많은 부분이 설계변경되었다하여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고 변경된 기본설계에 대하여도 설계심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2. 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의 증감등 제반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실시설계적격업체와 협의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 후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적격심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7항의 규정에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입찰자가 제출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상의 입찰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바, 기본설계심의후 민원발생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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