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66
[질의내용] 1. 당해공사는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공사로서 공사초기에 부지내 지반상태가 설계도면고 상이하게 다량의 용수발생과 불량으로 인하여 부득이 신규공종인 치환작업을 시행하였음 2. 발주처에 실정보고하였으나 턴기공사는 사유로 부득이 현장에서 발주처 계약상대자 및 설계사간 치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현장시굴착)하여 설계도면을 변경후 설계서 승인요처을 한바, 3. 설계서와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차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 등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할 수 있으나,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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