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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대형공사>일위대가중 일부누락된 품목의 설계변경관련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62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계약되어 시공중에 1식으로 구성된 품목의 세부일위대가를 구성하는 일부비목이 설계도면에는 있으나 일위대가작성시 누락되어 실제단가보다 낮게 내역서에 산정되어 있으나 상기 1식품목이 설계변경되어 설계변경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시 제출된 내역서에 명기된 1식단가를 기준단가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누락된 비목단가를 실제금액으로 재산출하여 재작성된 1식단가를 기준단가로 삼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이 있어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일위대가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위대가표상의 누락, 오류등은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