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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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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 약>계약금액 조정>공사지체기간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
등록 |
2007/06/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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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945
[질의내용] 계약상대자의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이 지난후에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지체로 준공기한이 경과하여 이행중인 경우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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