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927
[질의내용] ㅇ 순공사비중 비목군 분류가 곤란한 비목일 경우(제작설치비가 재료비에 있음)에 있어서 비목군 편성을 공산품(D)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비목(Z)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게약에 있어서 지수조정율방법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비목군은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분류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제작설치비의 비목군분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한국은행이 조사.공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참고로 동 규정중 ""Z : 기타비목군""이라 함은 동조에서 정한 노무비, 재료비 등의 비목군에 해당되지 않는 경비의 지수변동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분류하는 비목군을 의미하는 바, 재료비, 노무비는 기타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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