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 41301-489
[질의내용] ○○건설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장(대형공사계약)에 의거 일괄입찰로 발주·추진중에 있으나,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시 입찰가격 평가와 유찰시 수의계약추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2200.04-149-2, ''97.1.1) 별표 3. 평점산식 평점(점) = 20 ×입찰자중 최저 입찰가격/입찰가격 위 산식중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의 정의와 관련하여, 각사 투찰가격이 A사 30원, B사는 70원, C사는 100원이고, 입찰가격을 제외한 평가점수가B사 60점, C사 64점이었으나, A사가 무효입찰된 경우,
〈갑설〉 입찰가격 평점시 무효입찰자의 입찰가격을 포함하여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하므로 A사의 입찰가격을 최저입찰가격으로 하고, 입찰가격 평점은 B사 8.5점, C사 6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각각 B사 68.5, C사 70점으로 C사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입찰가격 평점시 무효입찰자의 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가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B사의 입찰가격을 최저입찰가격으로 하고, 입찰가격 평점은 B사20점, C사 14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각각 B사 80, C사 78점으로 B사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2. 재공고입찰에서도 유찰되면 수의계약 추진이 가능한 지 여부와 수의계약 추진이 가능하다면,
가.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규칙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추진시 계약상대자 결정)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재공고입찰시 무효입찰한 가격을 포함하여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A→B→C)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실시설계점수 결과 차점자 순으로 시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가격협상시 발주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가격은 예산액 이하로서 당해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인 A사 입찰가격 이하로 결정하여야 하는 지(B, C사 수의시담시 포함)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 등과 수의계약)의 규정에 의거 최초입찰에 부칠 때에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최초의 예산액 기준(입찰조건, 실시설계 심의 포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의 적격심사를 위한 입찰가격평점 산정시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함.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재공고입찰에 의하여도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수의협상절차가 필요한 바,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심사후 설계적격자에 한하여 적격심사를 실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여 동 적격자의 실시설계가 적격판정을 받으면 낙찰자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계·시공일괄입찰의 특성상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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