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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대형공사>T/K공사에 있어 설계도면에 비하여 내역서상에 물량이 과다, 과소하게 산정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가능 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 41301-3525

[질의내용]
1. 당사는 ○○조성공사에 대하여 Turn Key방식으로 낙찰 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 발주처인 ○○공사로부터 당사가 작성한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역시 당사가 산출한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공사물량이 감소한 만큼 계약금액을 감(예컨데 도면에는 기재사항이 없으나 물량내역서에는 시공물량이 기재되어 있어 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도면이나 물량내역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나 물량내역서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어 적정물량을 시공하고 물량이 감소된 경우)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2.또한 발주처는 상기와 같은 때에는 물량이 감소한 만큼 얼마든지 공사금액을 감액시킬 수 있고 상기의 사유와 상반된 경우, 즉 도면에는 기재사항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누락되어 당사가 추가로 공사물량을 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 증액은 있을 수 없다.

3. 따라서 당사는 상기와 같이 도면, 물량내역서 및 시방서 등을 발주처가 아닌 낙찰자가 직접 작성한 뒤 시공하여야 하는 Turn Key 낙찰공사의 경우에는, 비록 낙찰자가 작성한 물량내역서가 과다하게 산출되어 적정물량을 시공하고 물량이 감소된 경우, 또는 도면에는 기재사항이 없으나 물량내역서에는 시공물량이 기재되어 있어 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감소된 물량만큼 계약금액을 감하게 된다는 것은 낙찰방식의 특성을감안할 때 다소 무리 또는 불이익이 있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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