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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시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가 계약단가를 의미하는지의 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 41301-261

[질의내용]
1. 1998년도에 적용되는 ""감리원 임금실태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발주처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였으나,2.당사와 발주처간 물가변동금액 산출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계약단가 및 ''97, ''98감리원 임금현황
구분당사계약단가97년도 감리원 단가 (계약체결당시 가격)''98년도 감리원 단가 (물가안정당시 가격)상승율
기준일자 (계약일자)''97.4.7''97.1.10''98.1.1계약단가대비''97단가대비
특급기술자3,245,2253,871,5753,969,47522.3%2.52%
고급기술자2,350,1752,974,9003,101,35031.96%4.25%
중급기술자1,911,8252,531,6752,652,20038.72%4.76%
초급기술자1,399,5751,929,8752,067,35047.7%7.12


나. 이견내용(산출방식)
당사요청발주처의견
(98년도감리원단가-계약단가) 계약단가 ×각등급별 계약단가 ×조정기준시점 미성량(98년도감리원단가-97년도감리원단가) 97년도감리원단가 ×각 등급별 계약단가 ×조정기준시점 미성량


다. 상기와 같이 계약(97.4.7)당시 97년도 감리원 단가(계약체결 당시 단가)대신에 96년도 감리원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97년도 감리원단가로 물가변동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단가(96년도 감리원단가)를 기준으로 물가변동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등락율 산정시 적용하는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라 함은 계약체결일 당시에 발표되어 있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의미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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