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 41301-261
[질의내용] 1. 1998년도에 적용되는 ""감리원 임금실태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발주처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였으나,2.당사와 발주처간 물가변동금액 산출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계약단가 및 ''97, ''98감리원 임금현황
구분 | 당사계약단가 | 97년도 감리원 단가 (계약체결당시 가격) | ''98년도 감리원 단가 (물가안정당시 가격) | 상승율 | 기준일자 (계약일자) | ''97.4.7 | ''97.1.10 | ''98.1.1 | 계약단가대비 | ''97단가대비 | 특급기술자 | 3,245,225 | 3,871,575 | 3,969,475 | 22.3% | 2.52% | 고급기술자 | 2,350,175 | 2,974,900 | 3,101,350 | 31.96% | 4.25% | 중급기술자 | 1,911,825 | 2,531,675 | 2,652,200 | 38.72% | 4.76% | 초급기술자 | 1,399,575 | 1,929,875 | 2,067,350 | 47.7% | 7.12 |
나. 이견내용(산출방식)
당사요청 | 발주처의견 | (98년도감리원단가-계약단가) 계약단가 ×각등급별 계약단가 ×조정기준시점 미성량 | (98년도감리원단가-97년도감리원단가) 97년도감리원단가 ×각 등급별 계약단가 ×조정기준시점 미성량 |
다. 상기와 같이 계약(97.4.7)당시 97년도 감리원 단가(계약체결 당시 단가)대신에 96년도 감리원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97년도 감리원단가로 물가변동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단가(96년도 감리원단가)를 기준으로 물가변동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등락율 산정시 적용하는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라 함은 계약체결일 당시에 발표되어 있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의미하지 않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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