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제도과-873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 부정당업자 제재시기와 관련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사실이 있는 후 지체없이""의 개념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의 구체적인 제재시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당해 사실의 확인등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타법령에 의한 행정벌과는 무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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