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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대형공사>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채택없이 원안입찰이 된 경우의 설계변경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 41301-2642

[질의내용]
1. 계약이행상황

가. ○○공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는 입찰당시 일부공종(터널축조공사)은 TBM공법을 원안으로 하고 대안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업체에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원안입찰하여 당사가 원안으로(TBM공법) 낙찰 받았으며

나. 계약시 예정공정(TBM장비 동원 예정일:95.8)에 맞추어 TBM장비 투입준비를 하였으나 인·허가 취득지연과 편입토지 매수지연으로 장비를 투입하지 못하고 타현장으로 전용하였으며 그 후 정확한 장비투입 시기의 예측이 어려워 적기장비수배 및 투입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다. 이에 발주처에서 지연공기(20개월, 터널굴진 착수:97.4)만회 및 적기공사 수행을 위하여 TBM굴착공법을 양방향 NATM굴착공법으로 변경지시하여 당사에서 NATM공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대안입찰이 아니라 원인입찰로 보기 때문에 NATM공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대형공사계약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정한 대안입찰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나대안의 제출없이 원인입찰로서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당해 공사의 설계서상의 공법변경 등의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동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