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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표준품셈 오류적용로 수행한경우 공사의 계약금액조정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74

[질의내용]
1. 계약당시 터파기 공사는 지질이 토사임을 전제로 그 공사비용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공사하는 도중에 암석이 나타나게 되었음
2. 그 결과 시공업자는 암터파기 공법으로 시공할 것을 전제로 공사비를 증액 산정하였으며, 그증액산정된 공사비를 지급하였음
3. 그 이후 위 공사는 암터파기 공법이 아니고, 암파쇄공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며, 공사업자도 실제로는 암파쇄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함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비추어 이미 공사비를 지급하였더라도 공법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책정지급된 공사비를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1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한 후 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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