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제도과-371
[질의내용] 1. 구성원의 인력배치가 원가투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전면책임감리용역에서 공동수급체 A(대표사)사의 출자비율 10%, B사의 출자비율 90%일 경우 출자비율이 적은 A사가 대표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전면책임감리용역에서 공동도급(A,B)일 경우 공동수급 협정시 A,B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동연대하여 용역을 시행토록 협정하였는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대표사인 A사의 출자비율이 10%이지만 감리원 배치계획에는 A사가 총 15명중 책임감리원을 포함 13명을 배치한다고 할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및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에 저촉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도록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구성원간의 협의하에 선임된 대표자의 출자비율이 타 구성원보다 많도록 제한하지는 않으며, 공동수급체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되, 그 출자비율과 이행방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협의하여 출자비율과 일치하게 정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바, 자본 또는 인력투입 등을 포괄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내용은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된 출자비율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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