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355
[질의내용] 공동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이 부도로 탈퇴하는 경우 1. 타절기성검사에 따른 기성인정 및 기성인정시점 2. 잔여 구성원의 출자비율 변경승인에 따른 변경계약체결 여부 및 변경계약체결시 탈퇴한 구성원의 서명도 필요한지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탈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동 인수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탈퇴한 구성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문서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2. 이 경우 출자비율은 동협정서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동협정서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하는 것인 바, 일부구성원의 탈퇴가 있고 수급체 구성원들의 출자비율이 변경된다면 이에 따라 동협정서등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별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탈퇴된 구성원의 별도 서명은 필요치 않다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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