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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공동도급계약>공동도급계약에 있어 현장대리인 변경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265

[질의내용]
ㅇ 학교재건축공사계약을 5개회사가 공동도급하여 대표사의 직원으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시공하던 중 현장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공동도급사중 대표사의 직원으로만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장대리인의 자격을 갖춘 공동도급사의 직원으로도 변경가능한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이라 하더라도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의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제한하지는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