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71
[질의내용] 발주처에서 00시설 설치방침 조정으로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계약분에서 3개시설 공사금액을 일부감액하고 감액분을 신규시설 발주분으로 대체하여 변경할 경우 대체하여 추가되는 공사분에 대하여 적용해야하는 단가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신규비목 및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당시의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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