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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대형공사>대안입찰공사의 설계변경관련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760

[질의내용]
ㅇ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물량(50)이 과소계상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물량이 감소(-60)하는 경우에 도면변경에 따른 증감물량(당초도면 100 -> 변경도면 40)의 산출결과 당초 내역서상에 계상되어 있는 수량보다 많은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갑설 : 당초 도면과 변경도면을 비교하면 60의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로 당초 내역서에 50의 수량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변경내역서에는 (-)10의 수량을 적용하여야 함
을설 : 당초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는 수량보다 많은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에 변경내역서에 (-)의 수량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변경 수량은 “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이 감소 또는 삭제되는 경우에는 당해 감소 또는 삭제되는 물량에 대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