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 41301-2090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거 계약하여 시행되는 현장으로써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공기 연장 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1. 현황:당초 A, B, C, 3사가 지분율 60:20:20으로 공동도급하여 지분율 60%인 A사가 주간사가 되어 공사수행 중 A사가 98년 3월 6일 부도를 내어 3월 30일 공사포기서를 발주처에 제출한 후 ○○청에서 지분율 변경계약을 4월 10일 B, C사 50:50으로 변경계약을 한후 4월 16일 타절기성을 확정하여 B, C사의 현장인원 및 장비를 재투입한 후 5월 1일 재착공계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2. 질의:상기 상황으로 인하여 부도후(98년 3월6일) 재착공(98년 5월 1일)까지의 공사 공백기간이 발생한 바, 인계인수로 인한 공사기간 손실에 대하여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다만, 공동도급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으로서 일부 구성원의 부도발생등으로 잔존구성원이 연대하여 이를 이행하는 경우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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