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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배전공사 - 적격심사낙찰제)공사 시공업체에서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하여서 1회기성때 금액을지불하려고 보니...공사손해보험료는 비과세대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질의 : 보험료가 비과세라면 계약서상의 원가계산서에 적어서 기성금액이 나가게 될때 총금액에서 부가가치세가 더해져 지급하게 되므로 보험료를 뺀 나머지금액만 부가가치세를 더하고, 여기에 공사손해보험료 실적정산금액을 더하여 지불하면 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일바적인 원가계산서에서의 4대보험료도 비과세일텐데...두종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4대보험료는 원가계산서에 적고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주고...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손해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의 차이점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하며, 제1항에 규정한 순 계약금액에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집행기준 제92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집행기준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사후정산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92조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계상되는 것이며, 공사손해보험료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대상공사에 한하여 총원가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계약목적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또는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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