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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사는 행사대행용역의 제안요청서(안) 기준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당선을 하였습니다.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발주처에서 제안서 협상(안) 이라는 서류를 제시하였습니다. 제안서 협상(안)에는 당초 제안내용 / 조정안 / 협상결과로 표기 되어 있었으며, 당초 제안내용은 없으며, 조정안을 협상결과 유무로 표기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제안서 협상(안) 모두 수용하라고 합니다. 제안요청서에는 있지만 제안서 협상(안)에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모두 수용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협상 시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제안서 협상(안) 모두 수용해야 하는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2-2100-3541)에 문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에 따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기준 제11조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 기준 제12조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나,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제안요청서나 제안서내용을 대상으로 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을 하되 당해사업과 무관하지 아니한 한도내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때 제안한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협상대상자가 추가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협상이 결렬되는 것으로 보아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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