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3504
질의내용 방파제 조성 후 외부 토사(산토)를 구입하여 매립하는 내역입찰 대상 항만공사 현장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4항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설계서"에 실시설계보고서가 설계서로 인정이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보고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실시설계보고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설계서와 실시설계보고서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호남(전화: 042-724-7445,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