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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물자 계약 시 예정가격 산정관련 2번째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8/06/15
내용

공개번호 : 18399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과 일반물자 계약시 예정가격 산정관련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1번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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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번호 1AA-1806-041830)
(접수일 2018-06-0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6-058095)
(담당자 김준수 070-4056-7573)
질의문
1. 공공기관인 수요처(발주처)가 일반물자 계약을 위한 예가 산정 시 단일 사업 건에 대하여 2개 이상(복수)의 외부 원가전문연구소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등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 이라 합니다)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작성기준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의뢰 시 2개사 이상을 하도록 하는 정한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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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답변 확인 받았습니다.

이에 2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2. 1번 질의에 답변내용처럼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으로 2개 이상의 외부 원가전문연구소 또는 기관에 의뢰를 진행했을 시,
공공기관인 수요처(발주처)가 복수의 원가전문연구소에서 산출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반물자 계약 시 예정가격 산정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등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작성기준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의뢰 시 반드시 2개사 이상을 하도록 하는 정한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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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