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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현장 선금공제 문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8/06/15
내용

공개번호 : 184018

질의내용
본 현장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현장으로서 선금공제에 대해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금액-직접노무비-대물변제금액) × (당해년도이행기간-당해년도기성기간)/(계약서상이행기간-기성기간)×(1-기성금액/계약금액)
선금은 위 산식을 적용하여 2017년 12월 27일 당해년도 이행예정금액 32,020,327,536원 중 직접노무비을 제외한 12,433,421,266원에 대해 3,000,0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갑설: 이행금액중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급금율을 계산하여 적용대가중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선금을 공제하는 방법 (선금급공제금액 = 7,531,373,588(당해년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직접노무비) * 4.11%(지수조정율) * 24.13%(선금급공제율(3,000,000,000/12,433,421,266) = 74,687,000)
-을설: 이행금액 전체에 대한 선급금율을 계산하고 적용대가에 선급금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방법 ( 선금급공제금액 = 11,676,548,000(당해년도 물가변동 적용대가) * 4.11%(지수조정율) * 9.37%(선금급공제율(3,000,000,000/32,020,327,536) = 44,962,000)
두가지 선금공제방법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현장의 경우 선금공제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의한 공제금액의 산출(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의 경우에 한정) 은 다음 산식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전체물가변동적용대가 중 선금이 지급된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조정신청일 이전에 기성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기성대가를 공제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기준으로 선금공제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계속비공사계약의 경우는 당해연도 이행금액 기준)×(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선금급률(조정기준일 당시의 선금급률)
이러한 선금공제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아 미리 자재를 사는 등 혜택을 받은 이득을 공제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이 지급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따라서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조정기준일 전에 발주기관이 선금을 전액 회수(정산)하였다면 선금공제대상이 아니나, 선금이 전액 회수(정산)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공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 선금급율은 연차별로 체결한 계약금액에 대한 당해연도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경우라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노무비를 제외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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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