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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턴키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6/15
내용

공개번호 : 184049

질의내용
□ 개요
- 공사명 : 김포도시철도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
- 공사종류 : 설계시공일괄입찰(T/K) , 장기계속공사
- 공사기간 : 2014.01.27. ~ 2018.06.30. (우선시공분 5개월 포함)
-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설계현황
- 입찰안내서 1.2.8 공사범위 및 비용부담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또는 환경보존방안)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 등에 따른 내용반영을 위한 설계 및 공사(운영시의 환경영향 저감방안도 수립)” 는 계약상대자 비용부담.
- 입찰안내서 3.2.1.11 교통 및 환경영향 검토 및 평가의 반영
1)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 및 환경영향 등을 조사하여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및 환경영향평가결과와 설계된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 는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 반영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시행하여야한다.
- 기존환경영향평가서 상 터널폐수발생량 산정시 1.2 ㎥/min·㎞를 적용
(총 폐수발생량 12,438㎥/day)
실시설계시 지하수 유출 발생단위 0.5 ㎥/min·㎞ 적용하여 오폐수처리시설 용량산정 (총 폐수발생량 5,900 ㎥/day)
상기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반영통보서 상 기재완료.
□ 쟁점현황
◎ 전제 : 오폐수처리시설 용량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반영통보서(0.5 ㎥/min·㎞)를 기준으로 현장에 설치하였으나,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발생량(1.2 ㎥/min·㎞) 으로 증가되어 오폐수처리시설 용량증설 설계변경 진행.
→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⑦항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에 의거 합산하여 조정 설계변경 시행.
1) 발주처의견
- 기존환경영향평가서 상 발생량기준으로 설계 및 설치 시 증설필요 없음
- 입찰안내서 상 환경영향평가서 상 평가결과 반영의 비용부담은 계약상대자
- 따라서,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⑦항에 의거한 계약금액 합산처리 대상이 아님.
2) 시공사의견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반영통보 시 발생량 예측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완료
- 시공사는 해당 협의내용을 기준으로 오폐수처리시설 설계 및 설치완료
- 타공구도 마찬가지로 기존 환경영향평가서가 아닌 협의내용 시 발생량을 변경.
- 턴키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라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⑦항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입찰안내서 상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시행”이라는 문구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합산처리 하는 것으로 판단.
상기 쟁점에 대한 귀청의 고견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오폐수처리시설 용량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반영통보서(0.5 ㎥/min·㎞)를 기준으로 현장에 설치하였으나,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발생량(1.2 ㎥/min·㎞) 으로 증가되어 오폐수처리시설용량을 증설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다만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아래)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따라서, 귀질의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할수 있으나 다만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계약금액조정 자체가 불가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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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