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4057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으로 발주한 공고금액 350억(VAT 포함) 규모의 환경사업입니다. 현재 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 관급자재(공사용 직접구매 대상 품목) 분리발주 품목 선정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서 적용기준을 질의 합니다. 1. 발주처의견 아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용직접구매 대상 품목’ 외에 ‘단일 품목 1억원이상 품목’도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관급자재로 분리 발주 할 수 있음. ■ 관련규정 요약 - 세부 규정 첨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 내부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제3장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의 관급자재 선정 등 ■ 발주처의견 예시) * 주철관 - 전체 자재비 약 7억원. ‘공사용 직접구매대상 품목’ 아님 ▶ 발주처에서 필요에 따라 관급자재로 분리발주 할 수 있음, 2. 시공사 의견 기본설계 기술제안공사는 입찰안내서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 중 3천만원 이상(공고일자 기준) 품목에 한하여 분리발주를 적용하여야 함. 발주처에서 상기 규정 외에 추가로 적용한 ‘단일 품목 1억원이상 중기간 경쟁 발주’-관급자재 분리 발주-는 공공기관의 수요물품과 용역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금번 기본설계 기술제안공사에 적용은 불합리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공사로 실시설계 중 관급자재(공사용 직접구매대상 품목) 관련하여 ‘공사용직접구매 대상 품목’ 외에 ‘단일 품목 1억원이상 품목’도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관급자재로 분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기술제안입찰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배부한 입찰안내서(설계지침 및 입찰당시 관련법규 포함)에 부합되게 설계서를 작성하고 시공해야 하는 것이므로 공사목적 및 공사품질, 안전 등에 부합되는 제품을 포함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해당자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직접구매자재에 해당하는 품목이라면 직접구매 대상품목(관급자재)으로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발주기관이 해당공사의 특성상 특정규격의 자재에 대하여 관급자재로 선정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구매의무 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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