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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리용역비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6/15
내용

공개번호 : 183635

질의내용
-감리용역 물가변동 조정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당사(한전)에서 발주하여 추진중인 택지공사의 감리용역사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은 2015년 12월에 계약체결 되었고, 2018년 03월 에스컬레이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행령 제 64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며 품목조정률이 3%이상 증감된떄에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나와 요청부분에 대하여
1. 해당 용역의 계약체결일은 2015년 12월이나 16, 17년도 상,하반기 감리용역 노임단가 변경으로 인한 조정사유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16, 17년도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않고 18년도 단가로 하여금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하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조정기준일을 계약체결일로 봐야하는지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16,17년도) 조정하지않은 17년도 단가를 조정기준일로 봐야하는지 검토요청드립니다.
또한, 16,17년도에 노임단가 변경으로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 있을때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세번에 걸쳐(15-16년도 조정을 한후 16년도 조정기준일 기준으로 17년도 금액조정, 17년도 조정기준일 기준으로 18년도 계약금액조정) 조정을 진행해야 하는지, 기존 계약체결일인 2015년12월을 조정기준일로 보고 18년도를 물가변동 당시가격으로 보고 진행을 해야하는지 검토요청드립니다.
2. 현재 해당 용역사에서는 기성금 및 선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리용역사 요청사항으로는 현재 기성금 및 선금을 받지 않아 전 공정에 대하여 2018년도 단가품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사의 입장으로서는 공사공정예정표상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감리 배치가 진행되었고 현재 조정요청일(2018년3월)기준으로 남은 감리배치일수는 89일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89일에 대한 물가변동을 계약금액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리용역사 요청사항대로 하게 되면 감리용역공기 302일에 대해 노임단가 적용을 요청하였습니다. 벌써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되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감리용역의 물가변동 시 중간 신청 없이 한번에 물가변동 신청할 경우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로 하는 시설용역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함)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8년도에 신청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고 물가변동 조정률이 3%이상 증감되는 때가 있었다면 해당일을 조정기준일하여 물가변동을 실시하고, 이후 직전조정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조정률이 3%되는 시점을 찾아 순차적으로 물가변동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3번에 걸쳐 물가변동 시행함이 타당)

또한, 물가변동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공정표 상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물량(적용대가)에 대하여 산출된 조정률(%)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조정기준일 이후 적용대가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물가변동 신청일 이전에 받은 기성대가 또는 차수 준공금액는 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단, 물가변동 신청일 이전 차수준공금액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차수준공금액을 적용대가에서 제외)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