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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공측량비 기성(준공) 가능여부 질의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8/06/15
내용

공개번호 : 183791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당 현장의 제요율적용제외 공종인 시공측량비(1식)의 1차 계약분 준공(기성) 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장기계속공사로 1차분 도급계약 현장이며, 도로건설(신설)에 따른 미보상 관계로 실착수는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착수를 위한 착수전 시공측량을 완료하였고, 관련하여 성과(측량)보고서를 제출 예정입니다. (참고 : 단가산출서는 1km 도로측량비의 × 연장(m)으로 반영됨.)
아래 질의사항 1), 2) 사항중 기성 또는 준공가능 여부 질의하오니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아 래 -
1) 시공측량 완료(단가산출서에 표기된 사항)시 1식단가 전체 기성 또는 준공 가능.
2)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기성 또는 준공가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측량 기성대가 지급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합니다(같은조 제6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가 설계서에 정한 바와 같이 시공전에 시공측량을 하고 이를 완료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라면 기성대가 지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구체적으로는 계약서,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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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