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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국가계약법에 의해 계약체결된 토양오염정화공사에서 설계시 평균 운반거리로 산정된 반출토양 운반거리가 낙찰자가 결정되면서 발생하는 반출 실거리의 증감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 져야 하는지 여부가 궁급합니다. 예) 설계와 낙찰자와의 운반거리 상이 설계도서 기준 반출운반거리 산정 : 아래 평균값 118km 적용 1. 현장 → 반출장1 까지의 거리 110km 2. 현장 → 반출장1 까지의 거리 50km 3. 현장 → 반출장1 까지의 거리 100km 4. 현장 → 반출장1 까지의 거리 80km 5. 현장 → 반출장1 까지의 거리 250km 낙찰자(반출정화업자) 현장 → 반출장까지의 거리 150km 일때 설계 운반거리와의 차이만큼 운반거리 조정 하여 운반단가를 변경하는게 타당한게 아닌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에서 운반거리를 100km로 제안하고 증가에 대한 변경이 없다고 계약조건을 건다면 이것 또한 하나의 입찰제한 형태로 불공정 거래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당초 설계 시 오염토 반출을 위한 반출장까지 평균 운반거리가 실제 실측 운반거리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2. 당초 설계서에 명시한 운반거리보다 실제 실측한 운반거리가 증가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계약조건 등에 100km로 제한하고자 한 경우 계약조건의 적법성에 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에 정한 바와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취장 등의 위치, 공사현장과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초 설계서에 명시된 운반거리가 실제 실측 운반거리와 상이(증·감)함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동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고 합니다)제23조 제1항에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로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동 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의 조정기준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3조 제3항에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에서 오염토 반출처리가 주된 공사로서 토양오염정화 공사규모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지역제한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할 수 있는 금액한도는 국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80억원 미만, 토공사 등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7억원 미만이고, 발주기관이 지자체인 경우에는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토공사 등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7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합니다)로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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