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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턴키공사 발주처 지시에 의한 변경설계시 물량증감에 따른 단가적용 방법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6/18
내용

공개번호 : 184001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로 발주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기존 비목에 대한 물량증감이 발생하였으며, 금번 진행중인 발주처 사유에 의한 추가 설계변경이 예정되어 있어 해당 추가 설계변경시 물량이 증감할 경우 단가적용 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1) 입찰공고일 : 2009.05.20.
2) 계약체결일 : 2010.10.05.
3) 질의배경
- 당 현장은 1차 설계변경으로 발주처 지시(영업소 삭제)에 의해 물량이 감소되는 계약금액 조정(감액) 하였습니다. 현재 발주처 지시(민원에 의한 도로 계획변경)에 의해 2차 변경설계(지하차도 연장, 예상공사비 약 400억원)를 진행 중인 바, 해당 변경설계로 인한 공사 계약금액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사례에 대한 물량 적용 및 단가 적용 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 91조 3항의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갑설, 을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예시1] - 설계오류로 물량이 증가될 경우 적용 방법
최초계약 : 100
1차 변경 : 증 50
2차 변경 : 증 30 (설계변경분) + 증 20 (턴키제안 오류분 –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 오류)
최종 계약수량(최초+1차+2차) : ?
1) 갑설 : 2차 변경 중 발견된 턴키제안 오류분은 턴키공사의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은 수량산출서의 오류임으로 설계서(도면,시방서)대로 시공하되 계약금액 조정은 없음.(최종 계약수량 180)
2) 을설 : 2차 변경 중 발견된 턴키제안 오류분도 반영하여야 함.(최종계약수량 200)

[예시2] - 설계오류로 물량이 감소될 경우 적용 방법
최초계약 : 100
1차 변경 : 증 50
2차 변경 : 증 30 (설계변경분) + 감 20 (턴키제안 오류분 –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 오류)
최종 계약수량(최초+1차+2차) : ?
1) 갑설 : 2차 변경 중 발견된 턴키제안 오류분은 턴키공사의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은 수량산출서의 오류임으로 설계서(도면,시방서)대로 시공하되 계약금액 조정은 없음.(최종 계약수량 180)
2) 을설 : 2차 변경 중 발견된 턴키제안 오류분도 반영하여야 함.(최종계약수량 160)

[예시3] - 2차 변경시 감30에 대한 단가 적용 방법
최초계약 : 100
1차 변경 : 증 50 (1차변경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최초계약 단가) 범위안에서 협의된 단가 사용으로 반영완료)
2차 변경 : 감 30
최종 계약수량(최초+1차+2차) : 120
1) 갑설 : 감 30 물량은 최초계약분에 대한 물량 변경으로 최초 계약단가에서 물량을 감한다.
2) 을설 : 감 30 물량은 1차 변경 단가에서 물량을 감한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6-11597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괄입찰(턴키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처 지시로 1차 설계변경(영업소 삭제)과 발주처 지시(민원에 의한 도로 계획변경)로 2차 설계변경(지하차도 연장)을 진행 중인 바, 이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과,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일괄입찰(턴키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감액은 가능)
따라서, 일괄입찰(턴키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감소되는 물량의 설걔변경단가는 시행령 제65조 제3항 및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시행령 제65조 제3항 및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여야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증액 가능)
또한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아래)이나 제5항 각 호(아래 1)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인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현장상태(토질조사, 지하매설물조사 포함)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단가를 산정하고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감액은 가능).
(아래)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아래1)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일괄입찰(턴키입찰)공사에서는 설계서(도면,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도면의 물량과 산출내역서의 물량의 상이한 경우라도 산출내역서 물량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설계서의 변경으로 물량이 증감하는 경우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변경하는 것이며, 특정비목의 물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변경계약을 하였다가 다시 물량이 증가되는 설계변경의 경우 감소된 물량만큼 증가되는 물량(환원물량)에 대하여 당초 감액시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증액 조정하듯이, [예시3]의 물량(최초계약 100, 1차변경 : 증 50(협의단가 반영), 2차 변경 : 감 30의 경우)과 같이 1차 증가된 물량 중 2차 감소되는 물량(환원물량)에 대하여는 증가물량에 적용하였던 단가(협의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여야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일괄입찰(턴키입찰)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이 가능한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 사유 및 내용, 입찰안내서(설계지침 포함), 계약문서(설계서 포함), 관련규정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