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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계약의 계약보증금 납부와 관련입니다.
분류  
회신일자   2018/06/18
내용

공개번호 : 184007

질의내용
용역계약의 계약보증금 납부와 관련입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5항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최종계약서를 보면 계약보증금이 2017년 이전에는 15%로, 2017년 이후에는 10%로 적용돼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용역계약을 담당하면서 조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때도 일반용역의 계약보증금은 10%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약보증금을 10%로 할 경우 계약이행보증은 해당되지 않아서 15%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15%로 적용돼야하는 것이 맞다면 조달청에서 계약체결된 건은 추가로 5%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와 15%중 어는 것인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함) 제52조제5항에 따라 시행령 제52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할 수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함) 제53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이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일반용역이 집행기준 제53조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아니라면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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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