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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청
분류  
회신일자   2018/06/18
내용

공개번호 : 184012

질의내용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 해당 현장입니다.
하도급업체 중 상용직 근무자만 현장에서 근무하여 작업이 종료된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청을 어떤 양식을 사용하여 요청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행정자치부에서는 별도로 양식을 지급합니다.
[별표6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요청 및 승인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업체 중 상용직 근무자만 현장에서 근무하여 작업이 종료된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청 양식을 알려주기 바람
<답변내용>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1항 및 2항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청양식(서식)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되니, 귀 질의의 신청 양식(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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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드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황홍준(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