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4040
질의내용 1. 먼저 당현장의 단가설명서 입니다. c 흙쌓기(다짐도90% 이상) (M3당) c-1-1 토사(토사, 노체) 이 단가는 다짐도 90%의 건조밀도를 얻기 위하여 흙을 포설하고 다짐하는 비용 을 포함하며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조절하기 위한 살수비용도 포함한다. c-1-2 흙쌓기(암성토-현장암) 이 단가는 흙쌓기(현장암 및 터널암)를 90%의 건조밀도를 걷기 위하여 암을 포설 하고 다짐하는 비용을 포함하며 포설은 불도쟈, 살수는 물탱크, 다짐에는 양족식로 울러와 자주식 진동로울러를 사용한다. 2. 당현장은 순성토 현장으로 타현장에서 들어오는 성토용 재료가 발파암으로 암성토구간을 포함한 노체성토구간 대부분을 발파암으로 성토하고 있습니다. 3. 타현장에서 반입되는 성토용재료가 발파암이다 보니 토사로 적용되어 있는 노체 성토구간에서도 ''단가설명서 기준''에 의거하여 암성토에 들어가는 똑같은 장비구성 으로 노체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현장의 성토용 재료가 모두 발파암으로 구성되어 토사 노체성토를 암성토로 진행하고 있다면, 기존 토사로 잡혀있는 노체성토 단가를 암성토 단가로 변경가능한지 궁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흙쌓기 중 성토용 재료(토사, 발파암)에 따른 성토단가 변경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그러나, 설계서(정의 : 일반조건 제2조제4호 참조)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청약절차(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에 동의하여 체결한 일방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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