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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수관로 매설 관련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8/06/18
내용

공개번호 : 184173

질의내용
1. 상수관로 터파기 폭 1.3M로 시공하는 하는 현장에서 되메우기 작업시 보조기층
포설이 신설도로 및 도로 확포장공사에 적용가능한 그레이드포설 및 10TON 진동
로울러 다짐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를 실제 시공가능한 장비로 변경코져 합니다.
위의 경우 설계변경 사항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위1.번의 내용과 같은 경우로 기층 임시포장의 경우도 휘니셔에 의한 포설로 설계
되어 있어 이를 실제 시공가능한 장비조합으로 변경코져 합니다.

3. 2번의 경우와 연계하여 기층 임시포장은 기존도로 상단과 동일하게 복구후 추후
1차선을 절삭후 포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나 임시 복구 구간과 관련하여
절삭수량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절삭수량의 추가가 가능한지 불가능 하다면 표층두께(T=5Cm) 만큼 낮
추어 기층을 포장해야 하는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4. 당현장은 주철관을 부설하는 현장으로 관급자재는 현장도착도로 발주되어 있으며
현장 하차비 및 소운반 비용이 설계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현장 여건상 자재를 임시적치장에 보관후 관로 작업시 소운반 하여 시공할수 밖
에 없는 현장 입니다. 이같은 경우 자재 하차비 및 소운반 비용을 설계에 반영 가
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5. 당 현장은 지방도 왕복2차선 도로 및 국도에 상수관로를 신설하는 현장으로 관로
터파기 토사의 되메우기 비용이 무대로 기존도로위에 적치후 바로 되메우기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도로위에 적치시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어 덤프트럭
적치후 이동 되메우기가 타당한것으로 사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상수관로 매설 관련 시공장비 변경 등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상수관로 매설 관련 시공현장에 적정한 시공장비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및 공사현장 사정에 의거 보완되어야 할 공정 등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실정보고를 하고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품셈 등 공사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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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