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4217
질의내용 턴키공사에서 시공업체의 제안사항으로 제출된 시방서(특정제품사양)에 명시된 제품을 지급자재(조달발주) 계약 가능한지요? 계약이 가능하지 않다면 사급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1. 시방서 내용 "주요기기를 제어하는 현장제어장치(CPU)는 이중화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한다." 2. 조달등록된 자동제어 물품번호 2017년 12월 27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용중 자동제어반 물품분류번호 : 39121801 -빌딩자동제어장치는 일반제품임으로 이중화시스템 적용 불가함. 3. 조달 일반품으로 계약시 총사업비 감액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방서에 명시된 특정사양 제품으로 구매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반제품으로 변경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에 의거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 바, 귀 질의 시방서의 규격과 다른 일반제품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5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인 바, 일반제품으로 변경하여도 당초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계약당사자가 검토.협의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또한, 설계.시공일괄입찰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2호에 의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감액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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