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4227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질문사항)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입찰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2가지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하고자 하는데, 하나의 공고로 2가지 과제별 입찰을 받고자 합니다.(직찰만 받을 예정) 이 경우 국가계약법 등 법령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질문사항의 예시 - 기관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 - 해당 주제에 따라 조직혁신, 인사혁신이라는 2가지 과제별 연구용역을 진행코자 함 - ''기관의 발전방안 연구용역 2종''이라는 연구자 선정 입찰공고 1건을 등록하고, 입찰참가는 2가지 과제별 개별 입찰이 가능하도록 공고 및 입찰접수 받음 - 물론 입찰은 직접입찰로 오프라인으로만 접수받을 예정이며, 제출된 과제별 제안서 및 자격요건 증명서 등을 심사하여 최종 연구자를 선정하고자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관의 발전방안 연구용역 2종''이라는 연구자 선정 입찰공고 1건을 등록하고, 입찰참가는 2가지 과제별로 입찰등록이 가능하도록 입찰공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의거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러한 입찰공고시 반드시 1건공고에 1입찰건으로 국가계약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것이므로 1건공고에 수개의 입찰건을 분류하여 입찰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