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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00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100억 미만, 총액계약)에서 원가계산서의 이윤이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 관급자재운반비)*8.1% 로 계약되어 설계변경 1회와 물가변동 2회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였고 2회 설계변경 과정에서 이윤 부분 계상이 잘못된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질문 1. 당초 계약된 이윤을 계속하여 적용 할수 있는지 여부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 관급자재운반비)*8.1% 질문 2.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8조에 따라 이윤을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로 변경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 니다. <질의요지> 1. 00공공기관에서 발주한 100억원 미만 총액 입찰에서 건설공사 원가계산(이윤)산출식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방법 문의 <답변> 1.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제3절 공사계약원가 의한 100억 미만 총액 입찰의 경우, 원가계산서 이윤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관급자재운반비)*8.1%로 계상하여 계약(이윤 확정)된 경우, 이후 설계변경 등 변경계약 적용시에는 귀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동 산출내역서(이윤)을 그대로 적용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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