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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물가변동 요건이 충족되어 조달청 사전검토를 완료한 후 총사업비 조정 신청 중 승인기관과 이견이 발생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오니 검토하여 회신 부탁 드립니다. ○ 공사명 : ooooo 농촌용수공급사업 ○ 계약방식 : 최저가 ○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신청 현황 - 2017년 03월 : 3회 물가변동 발생 - 2017년 12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시공사→발주처) - 2017년 12월 : 조달청 사전검토 요청(발주처→조달청) - 2018년 02월 : 조달청 사전검토 완료(조달청→발주처) - 2018년 06월 :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 신청(발주처→승인기관) 갑설 : ①총사업비관리지침 제103조(자율조정)제②항에 의거 총사업비 자율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은 3회 물가변동이 발생일인(조정기준일) 2017년 03월로 6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은 불가함. ②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시 기성 및 준공대가 공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조정을 신청한 2018년 06월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함. 을설 :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조달청장의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하여야 하므로, 조달청 사전검토가 완료된 2018년 02월이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판단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 신청은 2018년 06월로 6개월이 초과되지 않았으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은 가능함. ②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시 기성 및 준공대가 공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일인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함. [질의] ①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03조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되어있는데,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도 자율조정 항목이므로 6개월 이내 반드시 총사업비 조정신청을 완료하여야하며, 6개월 이후에는 총사업비 조정이 불가한 것인지? 관련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총사업비 조정을 하여야 한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을 물가변동 발생일자(2017년 03월)와 조달청 사전검토가 완료된 일자(2018년 02월)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② 당 현장의 3회 물가변동 발생일은 2017년 03월로 최종 검토되었고, 2017년 12월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시공사에서 요청하였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시 2017년 12월 이전 수령한 기성 및 준공대가를 공제하였으나, 승인기관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 신청한 2018년 06월 이전에 수령한 기성 및 준공대가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성 및 준공대가를 공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총사업비 관지치침에 따라 자율조정항목은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 신청한 2018년 06월 이전에 수령한 기성 및 준공대가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에서 정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제3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신청 전 지급받는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 신청일이 ‘17.12.07.인 경우 그 이전에 지급받는 기성대가 및 차수 준공대가는 제외하는 것이나, 조정신청일 이후에 받는 기성 및 차수준공대가는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단, 물가변동 신청 이전에 차수준공을 신청한 경우 해당차수 준공금액 제외) 귀 질의1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대한 질의는 우리 청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므로 소관기관인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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