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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에 따른 구매 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소액수의계약과 일반경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에 따르면 수의계약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하 ''소액수의계약'') 이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 받을 경우 불특정 다수(생산자가 1인이 아닌 경우)에게 견적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일반경쟁과 같은 것이 아닌지... 소액수의계약과 일반경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2. 소액수의계약의 지역제한 등이 가능한가요. 지역제한 등을 걸 경우 제한경쟁으로 분류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건에서도 지역제한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역제한을 할 경우 계약금액(5천만원 이하 물품)에 관계없이 무조건 제한경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3. 소액수의계약 시 낙찰자 결정방법 소액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제한적 최저가(예정가격의 88%(물품)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로만 결정해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으로 낙찰자 선정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소액수의계약과 일반경쟁의 차이 2. 소액수의계약의 지역제한 3. 소액수의계약 시 낙찰자 결정방법 <답 변> 1. 소액수의계약과 일반경쟁의 차이 경쟁입찰과 소액수의 안내공고는 공개적으로 모두에게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을 안내하는 점은 같으나 입찰 또는 소액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관계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낙찰자 선정의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들면 소액수의 안내공고의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반면, 경쟁입찰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18조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소액수의계약의 지역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의거 같은조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 소액수의계약 시 낙찰자 결정방법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따라서 소액수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국가계약법령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인수(전화: 070-4056-732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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